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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마음너머있는 2021. 6. 10. 19:05

 

 

주휴수당 계산법

요즘 계속 의자에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네요 뭐가 문제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면 피가 제대로 잘 순환이 안되는것 같아요 다리 근육을 조금더 늘려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걷는것만으로도 모든 운동이 끝났다 하루 만보 이상정도 걸으면 됏지 하고 그냥 간과할수 있는데요

 

 

 

걷는것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달리기를 통해서 심호흡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타 근력운동도 병행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뼈빠지게 아침부터 새벽 이른시간에 출근을 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내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의 행복도 한순간에 날라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꾸준한 운동만이 살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이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께요

 

 

보통 회사에서는 요즘 최저시급은 1시간에 8720원을 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이하로 지급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서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시간 일을 하면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줘야 하고 그리고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할때 정기적으로 일할때는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하루 유급휴가와 함께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가를 줘야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러면 1주일에 하루정도 8시간 일한것으로 해서 임금을 주 6일치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1주일기준으로 15시간 일했을때는 일을 안하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따로 책정해서 월급날 함께 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볼께요 내가 1주일동안 일할시간을 입력을 합니다.

 

40시간이라고 했을때 주휴수당은 69,760원을 추가로 받는것이죠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볼께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고 하면 주 52시간제에 대한 핵심개념도 이해하는게 좋겠죠

 

위와같이 개정 근로시간을 보면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연장과 주말 추가근로시간으로 12시간이 추가가 되는것이죠

 

기타 만약에 법정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한경우 그리고 주중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한경우에 대한 안내를 읽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할수 없는지 그리고 원할한 안착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인할수 있네요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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